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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재건축 안전진단비중 강화 ,적정성검토의무 해제

by 비글이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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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심의 안전진단의 미통과로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못해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 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35층 고도제한 해제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 진행을 위해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의 대책 마련의

조치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국토부자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 평가 

기존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되어 안전진단 재건축 규제를 하였기에 

노후되었던 건축물에서는 녹물과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더군다나 시멘트 사용이 50년으로 

30년에서 40년된 건물들이 안전진단평가에 통과되지 않아

재건축 허가에 인색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지체와 전문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국토부자료

안전진단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개선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 30% DOWN
주거환경,설비노후도 30% UP

국토부자료

기존 구조안전성 50%비중으로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의 점수 비중은 25%로 낮았습니다.

재건축 판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겪어도 참고 견뎌야 했는데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점수와설비노후도점수를 30%로 높였습니다.

국토부자료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안전진단 판정기준 45점 이하 :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기준 45점이상 55점이하: 조건부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점수에 따라 재건축이 되느냐 조건부로 재건축이

될지 아니면 점수 로 인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가 될지

판정이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안전진단 판정기준 기존 30점 이하 재건축에서 45점 이하로는 재건축을 허가 하게됩니다.

45점 이하로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을 할수 있으며

45점 이상으로는 조건부 재건축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 

국토부자료

기존의 적정성검토방안으로는 의무로 1차 안전진단 내용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또 받아야하는 의무가 시행중입니다

중복되는 서류가 많고 2차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

도 소요되는등 비 합리적인 방법으로진행이 되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정성 검토는 1차는안전진단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적정성은 7개월이 소요됩니다.

국토부자료

소요 비용: 1차 안전진단 2.6억원,적정성검토 1억원이

소요되어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해제 하고 각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시에만 시행되게 됩니다.

안전진단평가 배점 비중의 대폭 완화로 더욱더 많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되어 숙원사업이였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것 같은데요 

국토부자료

실제로 2018년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를 완료 한곳은 46곳에

해당이 되나 이중 재건축으로 판정이 된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투기의 근절로 부동산 심의를

까다롭게 했던 반면 실질적으로 낙후된시설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개별적으로

내집안 리모델링을 하기는 하지만 아파트의 시설과 설비등이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고 소방시설등이 개선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는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현황

현재 안전진단 수행단지 
개선된 평가항목배점비중,조건부재건축범위,적정성검토 모두 적용
적정성 검토 의무대상 규정 개정으로 적용가능

1기 신도시 계획표 국토부자료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기준 개정사항으로 2022년 12월 행정예고를

하고 2023년 1월중에 바로 시행할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기 신도시의 더디던 재건축 정비 사업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재건축의 심의에서 무산이 되었었던 대한민국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주택단지들이 안진진단 기준을 합리화 하였기에

실질적인 시민들의 주거안전 대책이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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