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잘보내셨나요? 맛있는것 많이 드셨고요?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답답하니 시간될때 어디라도 잠시 가자!
그래서인지 곳곳이 막히고 사람들로 가득찼더라고요~
덕분에 저흰 드라이브만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마스크 착용은 잘 하시는것 같습니다~
작고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감염자가 폭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미 여기 저기서 감염자 속출로 나오고 있어 걱정이긴 합니다 ~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청약 제도 개선 사항이 있어 전해 드리려 합니다 ~
국토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알렸는데요
이는 무주택분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하고자 개선되는 청약제도등이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은 국민주택은 기존과 같은 조건이나 ,
새로 생기는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조금 변경이 된것이고요~
국민 공공주택은 기존의 20%에서 25% 로 물량을 늘렸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 분양물량중 공공택지는 15%, 민간 택지는 7%로 새로 생겼습니다 .
물량확보로 인해 조금더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 지게 되네요 ~
" 생애 최초 자격 요건 국민 공공주택은 기존과 동일!! "
생애최초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현 시점 세대원 모두가 세대주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혼인하기전 주택을 소유하였다 매도 하고 현재 무주택자임에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됨 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가족이 주택을 보유 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어 미주택으로 적용됨. |
"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자격 소득 수준완화"
민영주택이니 만큼 공공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예상이 되기에 기존조건과는
다르게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을
100%에서 130% 까지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개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120% 맞벌이 경우는 130% 이하 신청 자격 요건.
개선에는 월평균 소득이 130% 맞벌이 경우는 140% 까지 신청 자격 요건 변경.
단, 생애최초 내집 마련 구입자의 경우 해당사항 !!
" 자녀 출생년도 기준 자격 개선"
신혼부부 청약 자격 요건으로 기존에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순위에 미적용 되었었으나,
개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의 출생한 자녀도 순위에 적용이 되므로
1순위로 공급 자격 요건 적합 청약이 가능합니다.
" 해외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완화 "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인 장기 체류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외 거주 하시거나 ,연간 183일이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개선으로는 생계의 목적(파견,주재원등)으로 가족모두가
아닌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 했을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구 협의 양도인 특별공급 "
공공주택건설의 지구내에 협의 양도인은 특별한 공급이 요건이 따로 없었으며,
개선된 내용으로 무주택자에 한해서 협의 양도인도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생애 최로 특별공급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한 이력이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 요 년도별 자영업,근로자등
소득세 납부 내역만 있으면 가능 비연속적인 소득세 납부도 합산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다자녀,생애 최초)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동시 청약 가능하며,특별공급이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청약당첨은 취소 입니다.
특별공급 모두 해당이 되시는 청약자는 한가지만 신혼부부,다자녀,생애 최초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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