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무료화에서 다시 유료화로
통행요금이 징수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통행료 징수 재개
일산대교개요
경기도 고양시 벚곳동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운영기간 2008년 5월~2038년 5월
국민연금 ,BOT사업방식
일산대교와 고양시의 지속석인 툥행료 부과
싸움은 오래 되었는데요
일산대교의 입장은 통행료 요금 부과는
경기도와 일산대교가 실시협약에 의해 결정이
되는 사안으로 임의로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할수 없기에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치고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은 비싸다는
이견이 많은데 이는 건설비용이 많이들어
총사업비가 늘어나게됨에 따라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보다 높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BOT사업 방식으로 이뤄진 일산대교는
도로와 항만 등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고 건설 완공후에는
일정기간까지 운영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 할수 있으며 추 후 국가에 귀속 시키는 사업 방식
보통 민간사업자의 자본금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 20년에서 3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게되며 투자 자본금을 회수 하고 난뒤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게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측에서는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추진하였고
실제로10월 27일부터 무료화가 되었었습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산대교측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에서는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주어
다시금 통행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재명지사까지 나서서 진행이되었던
일산대교무료화 진행이 전면
재개되어 다시 통행료가 징수 되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알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파주시,김포시 각 지자체에서는
다시금 적극적인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대교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일산대교는 소형차량 기준으로 1,200원이
통행료 부과 됩니다.
매일매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분들의
통행료 부담은 클수밖에 없겠네요~
경기도에서 일산대교임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대출계약의 문제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손실여부를 고의적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인한 최대 이자율20%넘는 대출계약을 맺어
문제가 되고있다고 합니다.
한강다리중 유일하게 진행되는 통행료 부과
경기도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2022년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지역 시민들의 부담되는 통행료징수가
무료화 되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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