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법1 임대차 3법 ?? 임대차 5법 ??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맑은 하늘이 이쁘네요~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요 ~ 오늘은 임대차 3법,5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3법을 알아볼께요~ 2020년 6월 발의로 7월 발의가 발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것입니다~ 계약갱신(제계약)을 했을시 기존 임대료의 5%이상 인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주택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허나 ... 임대료인상이 5% 제한이 됨에 따라 현재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것또한 알고 계시지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높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기존에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의한다고 합니.. 2020. 7. 1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