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맑은 하늘이 이쁘네요~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요 ~
오늘은 임대차 3법,5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3법을 알아볼께요~
2020년 6월 발의로 7월 발의가 발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것입니다~
계약갱신(제계약)을 했을시
기존 임대료의 5%이상 인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주택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허나 ...
임대료인상이 5% 제한이 됨에 따라
현재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것또한 알고 계시지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높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기존에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보호법으로 무주택자 임대인을 보호 하고자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이미 처음부터 5%이상의 금액을 올려놓고
전·월세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급등이 진행되고 있음에
사회적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네요~
임대법 3법이 통과 되면 전세기간이 늘어나,
서민주거안정이 증가해 집을 구매 하려는 수요는 감소 될 듯합니다~
추가로 임대차 3법 +2법이 시행된다고 예고 하여 알아봤어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내가 사는지역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과연 표준임대료를 도입이 가능해질지 의문이 드네요~
임대차 분쟁시에도 조정위원에서 조정가능토록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법률에서 크게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안정화 시키고 내집 마련의 꿈을
도와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진행되는 법률들이
점점더
내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게 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확실히 정해진법은 아직입니다만~
곧 발표가 난다고 하니 임대차 3법 , 2법이 진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금더 신중한 법률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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