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종부세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개정 !! 안녕하세요~ 어제 롯데 마트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너무 뒤쳐진 인식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을 위한 일종의 하나 입니다. 마트를 이용할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충분히 이해 하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행동했다는것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크지 싶습니다. 사과를 해도 이미 이미지는 타격이 크지요 아직까지 편견와 불편한 시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을 향한 인식 개선이 저부터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부동산 개정안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혜택 부여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표준일에 매년 (6월 1일부로 적용)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에 나뉘고 인별로 합산.. 2020. 12. 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