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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개정 !!

by 비글이네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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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롯데 마트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너무 뒤쳐진 인식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을 위한 일종의 하나 입니다.

마트를 이용할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충분히 이해 하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행동했다는것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크지 싶습니다.

사과를 해도 이미 이미지는 타격이 크지요 

아직까지 편견와 불편한 시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을 향한 

인식 개선이 저부터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부동산 개정안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혜택 부여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표준일에  매년 (6월 1일부로 적용)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에 나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공시 가격이 합계액에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했을시 부여되는 세금을 뜻함.
 

 

2020년 11월 30일 국회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6억원 공제  공시가격이 12억이 초과되면 세금 부과 
9억원 초과분 세금 부과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선택가능

 

종합부동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냐 ?

부부 각각 개인의 6억원씩 TOTAL 12억원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 하고 세액공제는 받지 않을것인가?

 

부부 공동 명의 종합부동산세 혜택  2021년도 적용 
구분 공제율 비 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20%~40% 최대 공제 80% 한도 
5년이상 장기 보유자 20%~50%

상세로 알려 드리면 

고령자 햬택 상세 내용 2021년도 적용
나이  공제율 현재 (2020년) 공제율 개선 (2021년)
60세~ 65세 미만 10% 20%
65세~70세 미만 20% 30% 
70세 이상 고령자  30% 40%

은퇴후 노후자금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 했던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의 부담율이 높아 진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일거리 없어 노후대비책이  세금 부담이 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것이였지요~

 

장기 보유자 햬택 상세 내용
보유 기간  공제율 현재 (2020년)
5년~ 10년 보유  20%
10년~15년 보유 40%
15년~20년 보유 50%

장기보유자 혜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 세액 개정안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2020년 11월 30일)을 발표 하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

개정안을 살펴 보면  종부세 부담율을 최대 80% 경감 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중에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 할수 있고

또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의 혜택을 두가지 모두다 받을경우 

기존의 최대 70% 공제율에서 80% 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 신설로 세율 인상 42% ☞ 45% 

이렇게 따지면  공동명의 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하고 고령자는 혜택을주고 

1가구로 젊은 사람들은 불합리 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대책 

세법까지 변경이 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세법이 적용되면 좋으련만..

1가구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다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데.

인상되서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점점 늘어가는 세금부담으로 집이 없는게 차라리 낫지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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