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세무사무소를 의뢰하여 하기도 하지만 처음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받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에
셀프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음 먹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신고한달에 따라 조기환급으로 할지 아니면 정기 신고 기간에 하는 확정신고 할것인지는
본인 마음입니다.
환급급을 먼저 받느냐 아니면 뒤에 받느냐 차이이기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및 매입후 계약금 ,중도금 부가세정기신고로 환급 가능
매년 1월,4월,7월,10월 정기 신고 기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정기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해당하는달이 아닌경우에는 조기환급금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정기신고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오늘 신고 했습니다.
2023년 1기 신고는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제때 신고를하지 않고 누락하게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 꼭 챙기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체크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글들을 봐서 제가 잘할수 있을까? 혹시나 뭘 빠트리지는 않을까?하는 조바심에 확인또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1월에 신고 할수도 있었고 2022년도에 신고를 할수도 있었으나 정기 신고확정 기간내에 해보고 싶어서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위의 내용이 뜹니다.저는 지식산업분양을 받았기에 아직 임대나 매출이 발상하거나 한것은 아니기에 넘기려 했으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입력되는 제공예정일을 확인해보니 2023년 1월 12일부터 입니다.
그래서 12일 딱 기다리고 바로 신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 (확정/예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 대상 기간이 나옵니다.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신고 대상기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직접입력을 클릭하시면 내 사업장 등록번호가 뜹니다.
위 화면처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사업자번호가 들어가게됩니다.
다음 확인을 누르면 저의 사업장 상세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다 확인 하신후 저장후 다음이동으로 갑니다.
신고 입력 서식을 체크 할수 있습니다.뭐 사실 분양받은것이기때문에 위 내용빼고는 할게 없습니다
위 체크란처럼 체크 체크 하시고 아래 정기 신고분은 전자신고공제세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장후 다음으로이동합니다.
위의 화면은 조기 환급 체크 리스트입니다.해당되는 체크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 문구 입니다.
알아본바..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입니다
보이는 바와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2023년 1월 12일 부터 가능해졌기에 저는 기다렸다가 불러오기를 클릭했습니다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몇건이 되었고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매입처수와 금액까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아래 부분에 똑같이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매수와 매입처수 공급가액 및 세액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작성하기를 완료하면 다음으로 세금계산서수취분고정자산매입으로 금액이 넘어갑니다 이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넘어갔는지 기존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정기 신도때 나라에서 10,000원 공제 세액을 주더라구요~ 꼭 챙겨 받으세요 만원이면 아이들 간식정도 살수 있잖아요
최종 납부 세액에 환급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후 또는 매입후 부가가치세는 환급입니다.
금액 앞에 - 부호가 붙으면 환급입니다.
정기신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분 계산서 신고 하기입니다.
건물분은 부가세 환급이 되는데 토지분은 부가세 환급이 없기때문에 이부분을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신고에 꼭 토지분 계산서 놓치지 마시고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계산서수취금액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 계산서 불러오기 화면이 자동으로 뜹니다.
위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했던것처럼 전자 계산서 불러오기 화면을 클릭합니다.
매입처와 매수 매입금액까지 일치하게 나옵니다.
아래부분도 같은 매수 매입처수 금액 까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장을 하고 누르면 거래 은행을 입력하고 아래부분 계산서 수취금액란에 정확하게 금액이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신고해봐야지 했던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신고내역조회까지 해봤습니다.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히 내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목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인쇄 해놨구요 실제 납부할세액등이 접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고후 익월 10일정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매입처별금액이 많거나 신고할부분이 많다면 세무사무소 의뢰가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아직 상가 분양이나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상태는 충분히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겁내지 마시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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