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소식이 없네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나 오늘 하루 해가 보여 너무 좋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늘은 민간임댁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2020년 08월 18일 즉각 시행한다고 하네요~
등록임대제도란
모든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4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공적인 의무를
부여 하는 대신에 세금적인 혜택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공적 의무는: 최소한적인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4년 ,8년 임대료 증액또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5%)이내 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금지 이며,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등이 해당이 됩니다. |
이번에 공표된 임대차3법 시행과 맞대어 기존에 4년 단기 임대 를 폐지 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 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
첫번째로
단기임대 (기존4년) &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됩니다 ~
현재 임대등록 사업자는 단기 4년과 장기일반 또는 공공지원 (8년)두가지 유형으로 등록 하였으며,
8월 18일부터는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네요~
신규등록으로 해당유형이 폐지됨으로 등록이 불가 하며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 되는 법입니다 ~
두번째로
폐지된 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다는 겁니다~
오는 8월 18일 법 개정이 시행되기전에 등록된 유형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만기되는 날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가 된다는건데요~이미 새로 법안이 시행되기전에 임대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 된것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
세번째로
폐지된 유형의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기회를 부여 하게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할수 있는 요건으로는 등록 후에 일정기간 이내 가능하였으나
폐지된 유형의 등록이 된 임대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할수 있게 허용한다고 하네요 ~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현재 임차인이 있는경우는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자진 말소 신청을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중에 있음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네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 임대사업자의 공적인 의무를 강화 하는다는 시행인데요~
장기임댕형의 최소 의미기간 연장 기간 | 8년에서 10년 |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 유형만 가능해지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에 8년엥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 | 임차인들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에 이번 개정법안은 미반환의 걱정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임대등록을 거부할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주택신청자의 부채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신규신청자에게 부채비율이 100%로 초과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차체에서 판단 해서 거부 등록을 거부 할수 있게 됩니다 ~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추후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화된 이번 임대주택 개정안은 아무래도 말도 많을듯 한데요~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차량을 리스를 해도 내가 보험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요~
심지어 주택인데요~ 내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보증보험의무가입 세입자를 위한? 모순이지 싶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임대인을 위한 법은 무조건 세금을 덜어가는것 뿐인가요?
그럼 임대보증보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비용이 발생할까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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