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으로 초등학생이하까지만 1인당 20만원 현금 지원 한다고 알렸는데요~
실상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은 맞습니다 ~
학원비가 생활비의 반을 차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지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정해진데로 지원금이 나갈듯 합니다~
전국민을 모두 맞춰서 줄수는 없는게 맞기는 합니다만 .학부모 입장에선 안타까울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수입은 줄고 아이 학교도 못가는 상황에 학원에서 보충은 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제발좀 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 대책에 관해 알려 드리려 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실로 있는 민간업자들의 오피스 건물과 상가등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예고 기간은 2020년 09월 09일부터 2020년 09월 16일까지 입니다~
사실 건물은 지어져있는데 비어있는곳이 많기는 하지요?
특히나 신도시에 공실로 비어져있는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그나마 상가에 들어섰던 업주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커서 폐업을 강행하기에 빈공실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개정내용 | |
* 기존 개정: 2020년7월 입법예고개정안 오피스,상가 숙박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전환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는 특례와 주차장을 증설하는것을 면제 해줬습니다. |
* 변경 개정: 2020년 9월 입법예고 개정안 서울권과 수도권지역 확대로 오피스,상가등을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규제완화 대상자를 민간업자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 하게 됩니다. 주택건설 적용을 완화 시키고 주자창 증설하는것을 면제 하게 됩니다. |
*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방지하고자 임차인 자격조건으로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으로 변경.(신규) |
7월 입법예고개정안으로 도심지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영하여 임대주택으로 바꿔 1인가구 공급에 확대 방안을 발표한지 두달만에 8월 4일 대책으로 추가로 변경되는 개정안을 입법하는겁니다 ~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차가 없으신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빈 공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시급한 주차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건 사실이지요 ~
사람은 많고 차도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를 점령하는건 쉽게 볼수 있어요~
집이 해결되고 주차할곳이 없어서 헤매는것도 큰 문제이지 싶어요.
감사 합니다~
* 도시에 비어있는 오피스.상가의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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