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신청방법1 개인 채무조정 복지로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복지로 서비에서는 개인채무조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조건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의 채무 연채 우려상태 또는 연체중인 채무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5억원,담보10억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과 채무상환이 가능 여부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대상은 현재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여야하며,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로 무담보금액은 5억원,담보금액은 10억원입니다.또한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고 채무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에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혹,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고자 고의로 책임 재산을 감소한 채무자이거나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이내에 신규로 발.. 2023. 11. 2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