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 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20년 06월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했었지요~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으로
경기도의 안산.군포 등 과열 양상과
청주 개발호재 발표와 동시에 주간상승률이 가장 높은곳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법인거래 및 갭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 함에
"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직으로 주택시장 과열요인 차단,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발표 했지요~
최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에서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10개 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
기존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에서
개선된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선된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2020년 06월 17일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사항을 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규제지역의 지정 및 효력은 2020년 06월 19일 부로 적용됨으로
잘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법인 활용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별 6억원 공제 하였으나
20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 보유
종부세 공제를 폐지 하였으므로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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