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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재산세란?? 납부 대상자는?? 납부방법은 ?

by 비글이네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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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일년의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7월이구요~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신거 아시지요?

오늘은 재산세란 무엇인지 

또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해요~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

을 담세력을 판단하여 부과되는 세금.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06월 01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01월 01일 기준

(공시기간을 정해서 공시 합니다)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겁니다~

과세기준일로 정해지기때문에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잔금완납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날짜와 등기날짜를 떠나 

06월 01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되기때문에 확인 또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재산이 얼마나 책정이 될지 궁금하시겠지요?

우선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일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확인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가장 보편적인 주택과세 기준표를 알아봤어요~

주택일경우 토지와 건물로 같이된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부리과세대상인 합산과세로 분류되니 

건축물과 토지는 개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납부 기한

※ 지방세징수법에제 30조~ 31조에따라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3% 가산하여 징수 됩니다 ~

▶중가산금 :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가 되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기간 확인 및 방법 확인 하시어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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