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일년의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7월이구요~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신거 아시지요?
오늘은 재산세란 무엇인지
또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해요~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
을 담세력을 판단하여 부과되는 세금.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06월 01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년 01월 01일 기준
(공시기간을 정해서 공시 합니다)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겁니다~
과세기준일로 정해지기때문에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잔금완납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날짜와 등기날짜를 떠나
06월 01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되기때문에 확인 또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재산이 얼마나 책정이 될지 궁금하시겠지요?
우선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일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확인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택과세 기준표를 알아봤어요~
주택일경우 토지와 건물로 같이된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부리과세대상인 합산과세로 분류되니
건축물과 토지는 개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방세징수법에제 30조~ 31조에따라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3% 가산하여 징수 됩니다 ~
▶중가산금 :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가 되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확인 및 방법 확인 하시어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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