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밤에 비가 무섭게 내리더라구요~
밤새 내린 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중부지방은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써서 지난번 부산피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 시작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용대상이 됩니다 ~
민간택지는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지역의
공동 주택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됩니다 ~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초과시에 변경 요건에 적용이 됩니다 ~
청약 국민주택 85㎡이하는 10:1을 초과 하였을시 적용됩니다~
지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변경요건이 해당되는 지역이였습니다~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일부 지역은 7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규제를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번 부동산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다가갈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
3년간의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됨으로 투기과열을 잡고 실수요자들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의무기간동안 살면서 변수가 있기를 마련인데 ..
의무기간을 어길시 벌금또한 물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 질지 우려 섞인 말이 나오고 있고요 ~
신규 분양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하게 되면 과연 주변시세가 하락 할까요?
오히려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이가 있는 만큼 또 다시 청약 과열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 청약 당첨자는 향후 10년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자는 향후 7년가 재 당첨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또 , 시세차익에 손해를 주택공급에 들어가는
자재나 설비 등 비용 절감으로 대체 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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