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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전세 사기 예방 및 저금리 대출 및 대환 신설 지원 주요내용

by 비글이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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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마련의 틀을 만들고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거쳐 근본적인 전세사기의 예방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원방안등을 검토 하였고 2023년 2월 2일 최종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발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국토부자료

※ 전세 사기 사전 예방 ※
▶갭투자 근절 차원 반환 보증 개선 조치 : 전세가율 100%→90%하향 
▶계약단계별 자료 정보 제공의무 : 안심전세대출앱 출시 및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적용: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국토부자료

갭투자 근절 차원 반환 보증 개선 조치 : 전세가율 100%→90%하향 
2023년 5월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어 허용됩니다.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 (계약체결~잔금납부 2개월~3개월 소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임차인 거주주택 보증 가입시만 임대사업자 허용
보증의무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무조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공실의 경우 등록후 가입은 허용, 미가입시는 임차인에게 통보의 의무가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도 지급되게 됩니다. 

국토부자료

개인이 몇백개의 주택을 구입후 전세 사기를 하고 그로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임차인을 보호 하고자 정부가 발벗고 나선겁니다.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다양합니다.이제막 신혼을 시작하신분들도 계시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도 계시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노후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국토부자료

허나 그런분들이 하루아침에 내 돈을 잃고 아무런 피해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쫒겨나게 생기니 이 얼마나 개탄일 입니까.

이에 정부는 악질적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임대인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이번 대책 마련이 발표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 증가 추이 
2021년도  187건 
2022년도 618건

일년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전세 사기검거 건수가 증가 하였고 그로인한 피해 보증금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약 1.2조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국토부자료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분양대행 중간 브로거 중개사 실질적인 임대인이 아닌 이름만 임대인등이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건축부터 임대까지 총괄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자료

계약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 계약 정보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23년 2월: 수도권 ,2023년 9월:지방광역시및 오피스텔 확대 

안심전환앱

안심전세앱 정보 제공 주요 내용 
▶신축빌라 시세,악성임대인정보,세금체납정보 제공
▶연립 및 다세대,소영아파트시세 ,전세가율및 경매낙찰률등의 정보 제공
▶임차인은 보증사고 이력및 임대인 정보 제공 ,납세증명서 세금 체납정보 확인 가능 (2023년 7월)

 

국토부자료

확정일자 문제로 대항력효력발생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던것인데요.정부에서는 계약체결이 된 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에는 확정일자 확인후에 대출을 진행하도록 합니다.개정된 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에는 근저당 설정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특약도 들어가게 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지원대책  ※
▶ 대출요건 완화및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원 지원 
▶ 긴급 거처 지원 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 낙찰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 (지방은 1.5억) 면적 85㎡이하 
▶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및 지원센터 보강 
대출요건 완화및 대환 신설
보증금 요건 2억→3억,대출액한도 가구당 1.6억→2.4억원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을 지원해주기위해 저금리 대출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 한도는 2.4억원까지 확대 됩니다.적용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피해임차인 대출전환상품도 신설이되는데요 가구당 2.4억원까지 연 1%~2%대로 대환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긴급 거처 신속 입주 지원 
2023년 상반기 공공임대 600호 이상 확보 예정 

현재 한국주택공사에서 200호를 확보 하였고 hug강제 관리 주택 28호등 총 228호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불안요소를 해결하고자 긴급 거쳐를 지원하게됩니다.또한 추후 2023년도 상반기까지 총 500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 기획 조사 : 단기간 다량및 집중 매집,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매도등 조사 
▶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 적용: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년 1월 ~6월)
▶ 공인중개사및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적용: 가담 의심자 전수 조사 실시 (2023년 2월부터~)
▶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적용: 검찰 및 경찰 ,국토부 협력으로 강화 적용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토부자료

단기간 내에 주택을 다량으로 매집하거나 동시 진행및 확정일자 당일 매도등의 의심사례등을 전수 기획조사를 실시 하게됩니다.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의심 사례 기획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을 했을시 엄충한 처벌이 주어지게됩니다.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적용
전수 조사 2023년 2월부터 의심 사례 실시 

 

국토부자료

※원스타이크 아웃 ※
공인중개사 현행 직무위반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 → 금고형 선고시 취소 (집행유예포함)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 금고형 2회→1회로 강화 (집행유예 포함)

국토부자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의 전세 사기 가담시 강력한 처벌로 취소 조치 됩니다.그동안 깜깜이 식으로  자격취소가 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지요.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한것입니다.단 한번이라도 가담하였을시 바로 자격 취소가 된다는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선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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