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연장!!보증보험 의무가입!!

by 비글이네 2020. 8. 12.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소식이 없네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나 오늘 하루 해가 보여 너무 좋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늘은 민간임댁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2020년 08월 18일 즉각 시행한다고 하네요~

 

등록임대제도란 

모든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4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공적인 의무를

부여 하는 대신에 세금적인 혜택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공적 의무는: 최소한적인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4년 ,8년
                임대료 증액또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5%)이내 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금지 이며,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공표된 임대차3법 시행과 맞대어 기존에 4년 단기 임대 를 폐지 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 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

 

 

첫번째로 

단기임대 (기존4년) &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됩니다 ~

현재 임대등록 사업자는 단기 4년과 장기일반 또는 공공지원 (8년)두가지 유형으로  등록 하였으며,

8월 18일부터는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네요~

신규등록으로 해당유형이 폐지됨으로 등록이 불가 하며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 되는 법입니다 ~ 

 

두번째로

 폐지된 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다는 겁니다~

오는 8월 18일 법 개정이 시행되기전에 등록된 유형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만기되는 날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가 된다는건데요~이미 새로 법안이 시행되기전에 임대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 된것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

 

세번째로

폐지된 유형의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기회를 부여 하게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할수 있는 요건으로는 등록 후에 일정기간 이내 가능하였으나 

폐지된 유형의 등록이 된 임대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 할수 있게 허용한다고 하네요 ~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현재 임차인이 있는경우는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자진 말소 신청을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중에 있음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네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 임대사업자의 공적인 의무를 강화 하는다는 시행인데요~

장기임댕형의 최소 의미기간 연장 기간 8년에서 10년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 유형만 가능해지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에 8년엥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  임차인들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에 이번 개정법안은 미반환의 걱정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임대등록을 거부할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주택신청자의 부채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신규신청자에게 부채비율이 100%로 초과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차체에서 판단 해서 거부  등록을 거부 할수 있게 됩니다 ~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추후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화된 이번 임대주택 개정안은 아무래도 말도 많을듯 한데요~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차량을 리스를 해도 내가 보험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요~

심지어 주택인데요~ 내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보증보험의무가입 세입자를 위한? 모순이지 싶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임대인을 위한 법은 무조건 세금을 덜어가는것 뿐인가요?

그럼 임대보증보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비용이 발생할까요? 

감사 합니다~

반응형